문화 / Culture

스토킹범죄도 전자발찌 도입 추진...최장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문화뉴스 성연수기자] 법무부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스토킹범죄로 징역을 받은 이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당일 17일에 입법예고 하였다.지난 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사건 및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 세모녀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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