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혁신의료기기 신속하게 의료현장으로 (진입기간 390일→80일)

[문화뉴스 성연수기자]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제 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보고 확정한 후 그 후속조치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AI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제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혁신의료기기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기술을 가진 의료기기로서, 그간 혁신의료기기 지정 이후 신속하게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왔다.이번 규제개선 적용 대상은 혁신의료기기군 내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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