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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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11:09
[문화뉴스 차미경] 앞으로 전세계약 직 후 집주인의 대출·매매 등이 금지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먼저,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