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 법무부 장관 허가 받으면 국적포기 가능

[문화뉴스 차미경] 다음달부터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법무장관의 허가받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
0 Comments

포켓몬카드 메가 스타터덱 100덱 배틀컬렉션 1개
칠성상회
3M PN5990 핸드 글레이즈 자동차 광택제 946ml
바이플러스
(싸더라) 흡착형 자석 핸드폰 거치대 차량용 다용도 흡착 스마트폰 홀더 360도 회전
칠성상회
차량용 걸이형 미니 쓰레기통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