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24시간 챗봇으로 상담하세요”

[문화뉴스 차미경] 행정안전부는 6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오는 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위택스봇’은 지방세입 전용 상담 채팅로봇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지방세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일일 3000여 건의 상담을 수행 중이다.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세금 외의 금전으로, 과징금이나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지금까지 세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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