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부가가치세 25일까지 납부하세요”…코로나19·태풍피해자 제외

[문화뉴스 차미경]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문을 발송했다.올해부터 예정고지 대상자 가운데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번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수 있다.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명)와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직권 제외 대상자 역시 내년 1월 확정신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실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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