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식약처, 수능 앞두고 ‘수험생 유혹’하는 불법 식품광고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7일부터 특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식품은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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