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법원 선고 전 전자발찌 채운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뉴스 차미경] 앞으로 스토킹범에 대해 법원 선고 전에도 절자발찌를 채워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소 뒤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정자발찌 장치를 부착할 수 있었던 것에서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을 추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비정상적인 집착에 기인하는 데다 신고 이후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재범
0 Comments

포켓몬카드 메가 스타터덱 100덱 배틀컬렉션 1개
칠성상회
3M PN5990 핸드 글레이즈 자동차 광택제 946ml
바이플러스
(싸더라) 흡착형 자석 핸드폰 거치대 차량용 다용도 흡착 스마트폰 홀더 360도 회전
칠성상회
차량용 걸이형 미니 쓰레기통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