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취약채무자, 판산신청 즉시 면책해준다

[문화뉴스 차미경]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 생활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 채무자다. 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 파산, 면책 사건에 한해 적용한다. 대상 희망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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