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탈모 예방·치료 샴푸는 없어...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적발

[문화뉴스 김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상에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판매한 누리집 172건의 접속 차단 요청 및 행정 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를 단속하고, 잘못된 정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따라서 샴푸는 화장품에 해당하므로 화장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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