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서두르세요' 2022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15일 마감...신청자격·기준·기간·지급일·금액

[문화뉴스 우주은 기자] 2022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이 오는 15일에 마감된다. 산정액의 35%인 지급액은 오는 12월에 지급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자격요건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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