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오해 받고 있다면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혐의가 성립되었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있다.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도촬 등과 같은 용어로 더 익숙한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성립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단순 촬영에 머무르지 않고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
0 Comments

아모스 글라스데코 썬데코 별자리 어린이 미술놀이
칠성상회
LF쏘나타 뒷좌석 편안하개 차량용 에어매트
칠성상회
포켓몬스터 문구세트-10EA
칠성상회
바로바로610 국산 핸디형 무선 차량용 진공 청소기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