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신고대상, 과태료는?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 대부분이 신고 대상이 된다.15일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신고 대상과 신고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전월세신고제는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 중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포함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라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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