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미성년자 성폭행, 실형은 물론 수사단계에서 구속 가능성 높아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초등학생에게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속인 후 성폭행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살의 미성년자에게 19살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룸 카페에서 만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강압적·일방적 간음 범행에 따라 무거운 형사적 처벌이 내려진다. 만일 19세에 이르지 않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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