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무술 등 단증 소지자 경찰청 채용시험 가산점 인정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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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13:18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경찰청이 지난 2월 6일 ‘무도 가산점 인정 단체’에 (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를 포함한 『2025년 제1차 경찰 공무원(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를 게재했다.경찰청은 올해 채용시험부터 기존 가산점 제도가 변경돼 개정 변경되는 사항으로 무도 분야 단증 소지자에 한해 체력검사 성적에만 가산점이 부여된다. 체력검사 평가단계에서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을 보유한 경우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사)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는 분기별 승단심사개최, 정기 지도자연수교육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