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법원, '순살 아파트'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 걸어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지난해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앞서 지난 2월 1일,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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