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李, 검찰 '공문서 짜깁기'로 신문해...검찰, "명백한 허위"

[문화뉴스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공문서 짜깁기'를 이용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알고있었다고 신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며 일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하고 이를 이용해 수사와 증인 신문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이어 검찰은 "피고인 측이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두 문서를 명확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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