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액의 5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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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10:36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날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애당초 올해 6월까지였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기간을 늘린데 이어 다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공공부문에서도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