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받으려면? 신문구독하고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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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11:59
[MHN 문화뉴스 김예완 기자]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로,올해부터 신문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신문구독료 사용분은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2022년 1월부터) 적용되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소개한다.먼저 신문구독료의 공제대상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종이신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