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된다

[문화뉴스 차미경] 앞으로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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