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애인과 헤어져라' 협박한 30대 남성 징역 1년형 선고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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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17:03
[문화뉴스 김시연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신체 사진으로 협박한 혐의가 있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타인인 척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현재 애인과 헤어지라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체가 노출된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이 협박 내용이었다.30대 남성 A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자신과 헤어진 이후 새로운 남자친구 C씨와 교제하자 자신이 소지하던 B씨와 관련한 음란 영상으로 협박했다.더욱 충격적인 점은 A는 자신의 신분을 C씨와 과거 사귀었던 애인으로 거짓말해 협박을 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