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문화뉴스 차미경]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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