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신청자격·조건·기간·지급일·금액·방법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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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07:00
[문화뉴스 정창경 기자] 국세청이 내달 2일부터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가구, 소득, 재산 등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제한 조건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신청 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뉜다.단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