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1인당 100만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받는다

[문화뉴스 윤동근]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임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24.1.1. 이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이는 ‘출산=혜택’이 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에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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