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1년 연장한다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이번 연장 결정은 과태료 부과 전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임대차 신고를 혼동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계도기간 동안 홍보를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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