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학교폭력 신고 이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다만 이와 같은 분리조치는 최대 7일 이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이후에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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