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사고 장소에서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유죄는 아니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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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09:05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유명 트로트가수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아 맞은편의 택시를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사가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죄, 도주치상죄(일명 ‘뺑소니’), 도료고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다.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가 됐는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검찰은 음주 측정 결과값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A씨의 사건으로 도주치상죄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도주치상죄는 ‘특가법’이라는 약칭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