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실혼파기, 사실혼관계였음을 입증해내는 것이 첫 번째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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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09:00
[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사실혼 관계의 남편에게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준 여성의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4년 전 결혼 당시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5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 1억 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 갔다고 말했다.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주식투자에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신뢰를 할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다.보통 일반적으로 결혼을 떠올리면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을 상상하게 된다. 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