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통해 개인채무자 보호 및 재기 지원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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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16:26
[문화뉴스 노한나 기자] 하나은행이 '채무조정 요청권'의 활성화를 통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하는데,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의 연체중인 채무자가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