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공무원 위법 명령 거부 허용 법안' 대표 발의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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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17:17
[문화뉴스 노한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7일, ‘12.3 내란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를 따르지 않도록 하고, 거부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위법성을 우려하면서도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따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실제로 ‘12.3 내란 사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