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모임으로 비롯된 불륜, 이혼·상간자위자료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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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09:02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모임을 갖기 마련이다.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의 동창회를 비롯해 등산이나 골프 등 취미를 같이하는 동호회 활동, 기타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모임에 속할 수 있으나, 간혹 불륜 등 구성원들 사이에 벌어지는 부정행위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만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가정을 가진 유부남, 유부녀일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되어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