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국가 유공·보훈자 위탁 의료 확대법' 대표 발의
문화뉴스
0
44
2025.01.09 17:20
[문화뉴스 노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강원 원주을)이 지난 8일, 국가 유공·보훈자 및 가족의 의료서비스 범위를 넓히기 위한 '국가 유공·보훈자 위탁 의료 확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공·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의료비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재해사망군경 배우자의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민간 위탁 의료시설에 대해 보훈병원 수준에 준하는 의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현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