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지개량 사전 신고 의무화 시행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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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18:15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충주시가 지난 3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성토 또는 절토를 통한 농지개량을 시행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적합한 개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효율적인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정안은 농지개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토 및 절토 작업에 대한 사전 신고 절차를 의무화했으며,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 부과의 세부 기준도 포함됐다.신고 의무 대상은 면적이 1천㎡ 이상이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를 초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