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김성원 의원 발의 ‘여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성년자 여권 발급 기준 완화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앞으로 친권자가 수감 중이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운영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친권상실 판결을 받거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감 중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권한 행사가 어려워 여권 발급 자체가 차단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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