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불법도박 행위, 군형법 따른 엄중한 처벌 불가피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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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09:02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과거에는 군가 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군대 내에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지난 2018년 12월 군인 복무 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치며 일반 병사들도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군대 내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엄격한 규율이 지켜져야 하는 군대의 특성상, 일과 시간 이후나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병사들로 인해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다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과 시간이나 취침 시간 이후에도 사용하고 있고, 무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