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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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37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거짓말’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았다.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내려진 항소심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