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칼럼] 성매매, 단순 가담이라도 강력한 형사 처벌 적용돼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성매매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란 금품,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유무형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를 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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