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8·9집 노래방에 등록된다…함저협에 공연권 신탁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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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13:58
[문화뉴스 MHN 강진규 기자] 서태지 8집과 9집 앨범 수록곡을 앞으로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게 됐다. 저작권을 독자 관리해온 서태지가 노래방 재생에 따른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서태지컴퍼니는 20일 "이르면 이번 달부터 서태지씨의 노래가 노래방에 등록되게 된다"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최근 도입한 '신탁범위선택제'를 이용해 '공연권' 부분을 신탁하게 됐다"고 밝혔다.서태지컴퍼니는 "공연권 이외의 권리는 기존과 같이 서태지컴퍼니가 음악 출판사로서 계속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