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료법인 담보 제공 기준 한시적 완화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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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0:22
[문화뉴스 MHN 이대형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울산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지난 3월 24일 개정,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개정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21년 3월까지 1년간 담보 제공 기준의 감정평가액이 현행 60% 이내에서 80% 이내로 완화되었다.울산시에 의료법인(26개소)이 운영하는 병원은 총 31개소(병원 12개소, 요양병원 16개소, 한방병원 2개소, 노인전문병원 1개소)이다.울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법인의 진료 수입이 전년도 3월 대비 10~30% 정도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