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대법원, '외부 성기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가능

[문화뉴스 MHN 노푸른 기자] 대법원이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지난 16일부터 필수서류를 간소화한 개정 지침을 시행했다. 개정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성별 정정 변경 신청 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는 ‘필수 첨부 서류’에서 ‘참고서면’으로 변경되었다.가족관계증명서와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 필수서류 5가지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하는 등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절차가 간소화됐다.앞서 대법원은 2006년과 20
0 Comments

대용량 타이어광택제 1EA
칠성상회
캠핑 펌프 샤워기 이동식 차박 야외 차량용 간이 휴대용
칠성상회
아이오닉5 와이퍼 2+2 전차종 4P 세트
칠성상회
차량용 레일 커튼 차량용커텐 자동차커텐 운전석햇빛가리개 자동차창문가리개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