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매매, 몰카 혐의' 정준영, 벌금 100만원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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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20:54
[문화뉴스 MHN 노푸른 기자]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이기홍 판사)는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 결과를 내리는 것으로, 약식 명령문을 받고 7일이 지나게 되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12월 한 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31일 약식 기소된 바 있다.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22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