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1인당 150만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문화뉴스 MHN 최지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6월 1일 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받는다.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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