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강남, 송파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23일부터 적용, 국토부 추가설명 발표

[문화뉴스 MHN 권성준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17)'을 통해 발표된 서울 강남, 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3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발표했다.토지거래 허가 구역지정 범위: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지정 기간: 20년 6월 23일~21년 6월 22일(1년,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 검토)허가 대상: 주거지역 18평방미터, 상업지역 20평방미터 초과 토지 등▶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의 취득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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