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수칙 이행 코인노래방 영업 허용한다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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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1:36
[문화뉴스 MHN 배상현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10일 밝혔다.이는 기존 정부 노래연습장 7대 수칙보다 강화된 10대 수칙으로 코인노래연습장 영업 중에는 반드시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고, 부스 당 이용인원도 제한하는 등 세 가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통해 ‘10대 방역수칙’이 사업장 내에서 지켜진다면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방역수칙이행을 전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