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40일내 허가·심사 목표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9일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 코드명: CT-P59)'의 허가·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릴리와 리제네론의 코로나 치료제에 이어 세 번째로 허가당국에 사용 승인을 신청한 제품이다.셀트리온이 허가 신청한 '렉키로나주'는 레그단비맙이라는 코로나19 중화항체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이다. 코로나19 중화항체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화, 즉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의미한다. 레그단비맙은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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