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문체부,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 최초 도입

[문화뉴스 MHN 문정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30일부터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제136조의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예를 들면 ▲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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