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누렸다면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총정리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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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10:22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가 궁금해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주요 질문을 정리해 31일 소개했다.문화비 소득공제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안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21년 1월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다음은 문화비 소득공제 콜센터에 자주 들어오는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