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악취 나는 방에 가두고 상한 음식 제공' 복지 시설 운영자 집행유예

[문화뉴스 이하경 기자] 중증 장애인들을 악취 나는 방에 가두고, 곰팡이 핀 음식을 먹게 한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보은군 내북면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년 10월 10일께 난방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1∼2급의 지적장애인 3명을 도배 안 된 냉방에서 생활하게 했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4명 이하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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