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서울시,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

[문화뉴스 정혜민 기자] 서울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건축물 분양 또는 매입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요청했다.건축물대장에는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을 누구나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그간 불법 용도변경된 근생빌라 877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6,20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으며, 시민들이 근생빌라로 의심되는 건축물을 분양·매매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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