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가해자 처벌만 있는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책 마련해야…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3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이 보고서에는 지난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에게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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